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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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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시드니 그라치아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 일괄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심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해 15일 지급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지급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4일까지 입금 낼 예정이며 하지 않을 경우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 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원 정도다. 
국세청은 총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 억원의 2020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 한다고 바뀌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심사결과는 결정통지 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 싸이트 

 

국세청 바로가기 

지급 대상 유형별

 단독 가구가 72만 개 (63 2%) 가장 많다. 홀 거리 가구는 38만 개 (33 3%) 맞벌이 가구는 4만 개 ( 3 5%)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가구 2819 억원 (54.1%)  홀벌이 가구 2108 억원(40.5%) , 맞벌이 가구  281억원 ( 5.4%)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68만 개 ( 59.6%) 상용근로 가구 46만 개 (40.4%) 일용근로 가구 22만 개 ( 19. 2%) 많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 제도" 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홀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소득 발생 이듬의 9월인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했다. 연간 근로 장려금 상 정액 35% 씩을 12월 상반기 분과 이듬해 6월 하반기 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 하는 방식이다. 정산 시 두 차례 반 기분 합산액은 연간 산정 액보다 적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 장려금 에서 차감한다.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자는 기존 수령 금액에서 10%가 차감된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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